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9월 2일 부터 시행되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예산 소진시 까지 시행되니 늦기전에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차 공고일 기준 (24년 2월 15일) 활동중,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여야합니다.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이후에 폐업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매출규모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인 사업자여야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 1년전체 휴업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기타 이상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므로 중복지원을 제한합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가능 /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업 지원불가입니다.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전기요금지원이 적절치 않다.
기타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1.온라인 간편 신청
2.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3.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 상 청구 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신청 하러가기
유형별 제츨서류 및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 유형으로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들이 틀리며,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각 유형별로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 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됩니다.
- 신청자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 한전 고객번호
지원금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비계약자 신청 방법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재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3년 1월 ~ 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모두 재출하셔야합니다.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지급 방식은 고자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부터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